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축문화경관과 담당자 김영수 예고기간 2022-12-01 ~ 2023-01-10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 첨부파일1 건축서비스산업_진흥법_시행령_일부개정안_입법예고_공고(안).pdf 첨부파일2 건축서비스산업_진흥법_시행령_일부개정안_입법예고_공고(안)(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건축서비스산업_진흥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4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규제심사_비대상)(2).hwpx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