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확인증 발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설산업과 담당자 고명윤 예고기간 2022-12-01 ~ 2022-12-21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확인증 발급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282).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건설근로자의+기능등급확인증+발급+등에+관한+규칙+일부개정안+입법예고+공고(안).pdf 첨부파일3 건설근로자의+기능등급확인증+발급+등에+관한+규칙+일부개정안+입법예고+공고(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건설근로자의+기능등급확인증+발급+등에+관한+규칙+일부개정령(안).hwpx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