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부동산산업과 담당자 최진 예고기간 2022-12-02 ~ 2023-01-12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483호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 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12월2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첨부파일1 3.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규제심사_비대상)(3).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221124-법령안_(공인중개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최종).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국토교통부공고제2022-1483호_공인중개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안(최종).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전철환 언제 시행되나요? [2023.05.24] 강상규 중개보조원제도를 폐지해주세요 [2022.12.05]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