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건설안전과 담당자 양경훈 예고기간 2022-11-29 ~ 2022-12-09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489호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행정예고문)_건설공사_안전관리_업무수행_지침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행정예고안)_건설공사_안전관리_업무수행_지침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행정예고문)_건설공사_안전관리_업무수행_지침_일부개정안.pdf 첨부파일4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284).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