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해외건설시장 개척 기업활동 지원사업 관리지침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해외건설정책과 담당자 전혜빈 예고기간 2022-11-29 ~ 2022-12-19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1473호 「해외건설시장 개척 기업활동 지원사업 관리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11.29.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해외건설시장_개척_기업활동_지원사업_관리지침」일부개정안_행정예고문.hwpx 첨부파일2 일부개정훈령안(해외건설시장_개척_기업활동_지원사업_관리지침).hwpx 첨부파일3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285).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해외건설시장_개척_기업활동_지원사업_관리지침」일부개정안_행정예고문.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