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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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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능형교통체계 표준 노드링크 구축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디지털도로팀
담당자
김용훈
예고기간
2022-11-30 ~ 2022-12-20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1493
 
지능형교통체계 표준 노드·링크 구축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11 30
국토교통부 장관
첨부파일1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28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개정안)_지능형교통체계_표준노드링크구축기준_일부개정_고시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PDF (행정예고문)_지능형교통체계_표준노드링크_구축기준_일부개정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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