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기금과 담당자 손은수 예고기간 2022-12-06 ~ 2023-01-16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1502호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입법예고문(주택도시기금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1).pdf 첨부파일2 ★주택도시기금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3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19).hwpx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