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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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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수입금의 한도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자동차운영보험과
담당자
박경민
예고기간
2022-12-12 ~ 2023-01-02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1505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수입금의 한도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X 규제영향분석서(3).hwpx
첨부파일2
HWPX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_수입금의_한도_및_관리_등에_관한_규정_제정(안).hwpx
첨부파일3
PDF (행정예고문)_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_수입금의_한도_및_관리_등에_관한_규정_제정(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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