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수입금의 한도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자동차운영보험과 담당자 박경민 예고기간 2022-12-12 ~ 2023-01-02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1505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수입금의 한도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3).hwpx 첨부파일2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_수입금의_한도_및_관리_등에_관한_규정_제정(안).hwpx 첨부파일3 (행정예고문)_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_수입금의_한도_및_관리_등에_관한_규정_제정(안).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