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 김한나 예고기간 2022-12-09 ~ 2023-01-19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2-1508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9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첨부파일1 입법예고문__공동주택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2 입법예고문__공동주택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3 공동주택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4 규제영향분석서(시행규칙).hwpx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