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기술혁신과 담당자 백세영 예고기간 2022-12-07 ~ 2022-12-22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 - 1521호 '건설기술 진흥업무 운영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사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29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행정예고_공고문(건설기술진흥업무_운영규정_일부개정훈령안).pdf 첨부파일3 (개정전문)_건설기술진흥업무+운영규정+일부개정훈령안.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