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 김한나 예고기간 2022-12-09 ~ 2022-12-30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2-1537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9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첨부파일1 행정예고문_「주택관리업자_및_사업자_선정지침」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행정예고문_「주택관리업자_및_사업자_선정지침」_일부개정(안).pdf 첨부파일3 주택관리업자_및_사업자_선정지침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규제영향분석서(주택관리업자_및_사업자_선정지침).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오주식 개정안 제31조(입찰보증금 등) 제4항의 문구수정요함 [2022.12.16]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