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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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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건축정책과
담당자
이은경
예고기간
2022-12-20 ~ 2023-01-09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1568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1220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PDF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17).pdf
첨부파일2
HWP 건축위원회_심의기준_일부개정고시안_행정예고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건축위원회_심의기준_일부개정고시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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