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건축정책과 담당자 이은경 예고기간 2022-12-20 ~ 2023-01-09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1568호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17).pdf 첨부파일2 건축위원회_심의기준_일부개정고시안_행정예고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건축위원회_심의기준_일부개정고시안.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