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공고]건설분야 행정처부심의위원회 운영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건설정책과 담당자 송진우 예고기간 2022-12-20 ~ 2023-01-09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1571호 「건설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건설분야_행정처분심의위원회_운영규정(안).pdf 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18).pdf 첨부파일3 (행정예고문)_건설분야_행정처분심의위원회_운영규정_제정(안).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