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2023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고시 제정안 담당부서 물류산업과 담당자 최용민 예고기간 2022-12-16 ~ 2022-12-25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1572호 「2023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6일 국토교통부 장관 첨부파일1 (행정예고문)_2023년_적용_화물자동차_안전운송원가_고시_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제정안)_2023년_적용_화물자동차_안전운송원가_고시_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고시전문)_2023년_적용_화물자동차_안전운송원가_고시_전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고시전문)_2023년_적용_화물자동차_안전운송원가_고시_전문.pdf 첨부파일5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298).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