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 이지관 예고기간 2022-12-20 ~ 2023-01-10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2-1580호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첨부파일1 행정예고문_「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행정예고문_「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_일부개정(안).pdf 첨부파일3 공동주택_회계처리기준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규제영향분석서(공동주택_회계처리기준).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