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전체메뉴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
이지관
예고기간
2022-12-20 ~ 2023-01-10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2-1580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1220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첨부파일1
HWP 행정예고문_「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PDF 행정예고문_「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_일부개정(안).pdf
첨부파일3
HWP 공동주택_회계처리기준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HWP 규제영향분석서(공동주택_회계처리기준).hwp 바로보기
태그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  
  •  
  •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