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축정책과 담당자 김진성 예고기간 2022-12-26 ~ 2023-02-04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587호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38).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건축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및_신구대조표.hwpx 첨부파일3 건축법_시행령_일부개정안_입법예고문.pdf 첨부파일4 건축법_시행령_일부개정안_입법예고문.hwpx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