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주택정비과 담당자 양승혁 예고기간 2022-12-23 ~ 2023-01-02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 - 1602호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ㅇ 그간 안전진단은 구조안전성 비중이 높아(50%) 재건축 규제 수단으로 운영되어 도심 내 주택공급 기반이 약화 - 이에 「국민주거안정 실현방안(8.16)」에서 제도 취지에 맞게 안전진단 기준을 연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 - 그 후속으로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12.8)」을 발표하고 이에 따라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기준’ 개정 추진 2. 주요내용 가. 평가항목 가중치 조정 나. 조건부 재건축 범위 조정 다. 조건부재건축이라도 적정성검토는 예외적으로 시행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주택정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우편번호 30103) - 전화번호: 044)201-3384, FAX : 044)201-5532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306).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개정안)_주택_재건축_판정을_위한_안전진단_기준_일부개정고시안.hwpx 첨부파일3 행정예고_공고문(주택_재건축_판정을_위한_안전진단_기준_일부개정고시안).hwpx 첨부파일4 행정예고_공고문(주택_재건축_판정을_위한_안전진단_기준_일부개정고시안).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이군희 주택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2023.01.02]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