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주택정비과 담당자 양승혁 예고기간 2022-12-23 ~ 2023-01-02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 - 1603호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지침」(국토교통부훈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ㅇ 조건부 재건축 판정 대상에 대하여 정비구역 지정 시기(정비계획 수립)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 2. 주요내용 ㅇ 조건부 재건축 시 정비계획 수립시기 조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주택정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우편번호 30103) - 전화번호: 044)201-3384, FAX : 044)201-5532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307).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개정안)_도시주거환경_정비계획_수립_지침_일부개정안.hwpx 첨부파일3 행정예고_공고문(도시주거환경_정비계획_수립지침_일부개정안).hwpx 첨부파일4 행정예고_공고문(도시주거환경_정비계획_수립지침_일부개정안).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