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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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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산운용전문인력의 교육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예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부동산산업과
담당자
오승민
예고기간
2022-12-29 ~ 2023-01-18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 - 1615
 
자산운용전문인력의 교육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1229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X 자산운용전문인력의_교육_및_관리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예규안.hwpx
첨부파일2
HWP 규제영향분석서(40).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PDF 행정예고_공고문(자산운용전문인력의_교육_및_관리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예규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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