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자산운용전문인력의 교육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예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부동산산업과 담당자 오승민 예고기간 2022-12-29 ~ 2023-01-18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 - 1615호 「자산운용전문인력의 교육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자산운용전문인력의_교육_및_관리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예규안.hwpx 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40).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행정예고_공고문(자산운용전문인력의_교육_및_관리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예규안).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