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생활교통복지과 담당자 송용식 예고기간 2023-01-05 ~ 2023-02-15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7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교통약자의_이동편의_증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hwpx 첨부파일2 교통약자의_이동편의_증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_공고문(1).pdf 첨부파일3 교통약자의_이동편의_증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_공고문(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교통약자법_시행규칙).hwpx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