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자동차정책과 담당자 허동혁 예고기간 2023-01-11 ~ 2023-01-3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30호 「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4).hwpx 첨부파일2 (개정안)_자동차용_내압용기_안전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안.hwpx 첨부파일3 (신구조문대비표)_자동차용_내압용기_안전에_관한_규정.hwpx 첨부파일4 (개정안)_자동차용_내압용기_안전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안.pdf 첨부파일5 (행정예고문)_자동차용_내압용기_안전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안.hwpx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