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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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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자동차정책과
담당자
허동혁
예고기간
2023-01-11 ~ 2023-01-3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30
 
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46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111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X 규제영향분석서(4).hwpx
첨부파일2
HWPX (개정안)_자동차용_내압용기_안전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안.hwpx
첨부파일3
HWPX (신구조문대비표)_자동차용_내압용기_안전에_관한_규정.hwpx
첨부파일4
PDF (개정안)_자동차용_내압용기_안전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안.pdf
첨부파일5
HWPX (행정예고문)_자동차용_내압용기_안전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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