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 행정예고 담당부서 부동산평가과 담당자 이수연 예고기간 2023-01-16 ~ 2023-01-25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34호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31).hwpx 첨부파일2 표준지의_선정_및_관리지침_일부개정안.hwpx 첨부파일3 행정예고문_(표준지의_선정_및_관리지침,_국토교통부_공고-34호).pdf 첨부파일4 행정예고문_(표준지의_선정_및_관리지침,_국토교통부_공고-34호).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