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부동산평가과 담당자 이수연 예고기간 2023-01-16 ~ 2023-01-25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35호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기준」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32).hwpx 첨부파일2 표준지공시지가_조사평가_기준_일부개정안.hwpx 첨부파일3 행정예고문_(표준지공시지가_조사.평가_기준,_국토교통부_공고_제2023-35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행정예고문_(표준지공시지가_조사.평가_기준,_국토교통부_공고_제2023-35호).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