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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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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담당부서
생활교통복지과
담당자
안정수
예고기간
2023-01-17 ~ 2023-02-28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39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117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310).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PDF 입법예고문(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3
HWP 도시교통정비_촉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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