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담당부서 생활교통복지과 담당자 안정수 예고기간 2023-01-17 ~ 2023-02-28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39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310).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입법예고문(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3 도시교통정비_촉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