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주택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담당자 변지형 예고기간 2023-01-20 ~ 2023-02-19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55호 전매제한 완화를 위한 「주택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입법예고문_주택법_시행령(전매제한_완화).pdf 첨부파일2 주택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전매제한_완화).hwpx 첨부파일3 (참고)_개정별표_3(주택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4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확인서(주택법시행령).hwpx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손경하 아파트 전매제한 완화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실거주 의무 해제 순으로 조속 처리 요 [2023.03.25] 전세계 안녕하세요. [2023.03.09] 조창문 실거주의무 시행령도 개정해주세요 [2023.02.15]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