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 조보인 예고기간 2023-01-26 ~ 2023-03-07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57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312).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입법예고문_주택건설기준규칙(분양가_가산관련).hwpx 첨부파일3 입법예고문_주택건설기준규칙(분양가_가산관련).pdf 첨부파일4 개정령안__주택건설기준_등에_관한_규칙.hwpx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