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개정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 조보인 예고기간 2023-01-26 ~ 2023-02-15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58호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주택품질향상에_따른_가산비용_기준_일부개정안.hwpx 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313).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행정예고_주택품질향상_가산비용_기준.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행정예고_주택품질향상_가산비용_기준.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