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일부개정고시(안) 담당부서 주택기금과 담당자 황병철 예고기간 2023-01-20 ~ 2023-02-09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63호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37).hwpx 첨부파일2 다자녀가구_및_노부모_부양_주택_특별공급_운용지침_등_3개_지침_개정에_따른_행정예고문(1).hwpx 첨부파일3 다자녀가구_및_노부모_부양_주택_특별공급_운용지침_등_3개_지침_개정에_따른_행정예고문(1).pdf 첨부파일4 다자녀_노부모_특별공급_운용지침_조문별_일부개정고시안.hwpx 첨부파일5 다자녀_노부모_특별공급_운용지침_조문별_제개정_이유서.hwpx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