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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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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일부개정고시(안)
담당부서
주택기금과
담당자
황병철
예고기간
2023-01-20 ~ 2023-02-09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63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120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X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37).hwpx
첨부파일2
HWPX 다자녀가구_및_노부모_부양_주택_특별공급_운용지침_등_3개_지침_개정에_따른_행정예고문(1).hwpx
첨부파일3
PDF 다자녀가구_및_노부모_부양_주택_특별공급_운용지침_등_3개_지침_개정에_따른_행정예고문(1).pdf
첨부파일4
HWPX 다자녀_노부모_특별공급_운용지침_조문별_일부개정고시안.hwpx
첨부파일5
HWPX 다자녀_노부모_특별공급_운용지침_조문별_제개정_이유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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