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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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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녹색건축과
담당자
허성현
예고기간
2023-01-30 ~ 2023-02-19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75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한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X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39).hwpx
첨부파일2
PDF 건축물의_에너지절약설계기준_일부개정고시안.pdf
첨부파일3
PDF 행정예고문(건축물의_에너지절약설계기준_일부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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