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녹색건축과 담당자 허성현 예고기간 2023-01-30 ~ 2023-02-19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75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한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39).hwpx 첨부파일2 건축물의_에너지절약설계기준_일부개정고시안.pdf 첨부파일3 행정예고문(건축물의_에너지절약설계기준_일부개정).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