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 위태윤 예고기간 2023-01-31 ~ 2023-02-20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90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41).hwpx 첨부파일2 (행정예고문)주택건설공사_감리자지정기준_일부개정안_행정예고.hwpx 첨부파일3 (개정고시안)주택건설공사_감리자지정기준_일부개정고시안.hwpx 첨부파일4 조문별제개정이유서(감리자지정기준).hwpx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