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안 담당부서 건설안전과 담당자 김기봉 예고기간 2023-02-13 ~ 2023-03-06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30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사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317).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_사업수행능력_세부평가기준(고시)_일부개정안.hwpx 첨부파일3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_사업수행능력_세부평가기준_개정안(행정예고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_사업수행능력_세부평가기준_개정안(행정예고문).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