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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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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안
담당부서
건설안전과
담당자
김기봉
예고기간
2023-02-13 ~ 2023-03-06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30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사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2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317).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X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_사업수행능력_세부평가기준(고시)_일부개정안.hwpx
첨부파일3
HWP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_사업수행능력_세부평가기준_개정안(행정예고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PDF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_사업수행능력_세부평가기준_개정안(행정예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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