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축안전과 담당자 안영경 예고기간 2023-02-13 ~ 2023-03-25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32호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건축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문.hwpx 첨부파일2 건축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문.pdf 첨부파일3 규제영향분석서_건축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4 건축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및_신구대조표.hwpx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인한수 이번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드립니다. [2023.03.20] 정현우 일부개정령안 철회 요청합니다. [2023.02.24] 정원조 일부개정령안 철회 요청합니다. [2023.02.24] 최진선 일부 개정령안의 철회를 요청합니다. [2023.02.24] 김재혁 일부개정령안 철회 요청합니다. [2023.02.24] 정경훈 일부개정령안 철회 요청합니다. [2023.02.24] 변인섭 개정령에 대한 의견 [2023.02.22] 박상욱 바닥면적 산입제외를 위한 대피공간의 설치기준에 대한 문의 [2023.02.21] 박상욱 갑작스런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문점 문의 [2023.02.21] 박상욱 시행령 개정안의 형평성에 대한 의견제안 [2023.02.21] 박상욱 시행령 개정안 제안이유의 편향성에 대한 의문점 문의 [2023.02.21] 박수영 <23년 02월10일 국토교통부에서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관한 의문점 [2023.02.21] 정기훈 건의사항 [2023.02.13] 정기훈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내용6 [2023.02.13] 정기훈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내용 5 [2023.02.13] 정기훈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내용 4 [2023.02.13] 정기훈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내용 3 [2023.02.13] 정기훈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내용 2 [2023.02.13] 정기훈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내용 1 [2023.02.13] 박상미 건축법_ 시행령_ 일부개정령(안) _및 신구대조표_ 용어 문의 [2023.02.13]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