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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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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총사업비 조정지침 일부개정 행정예고
담당부서
재정담당관
담당자
정종선
예고기간
2023-02-10 ~ 2023-03-02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48호
 
「국토교통부 총사업비 조정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2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행정예고_공고문(총사업비_조정지침_개정)(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X 총사업비_조정_지침_일부개정안_v2.hwpx
첨부파일3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319).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PDF 행정예고_공고문(총사업비_조정지침_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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