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토지정책과 담당자 박아현 예고기간 2023-02-16 ~ 2023-03-29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55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입법예고문)_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_시행령_일부개정안(2).hwpx 첨부파일2 (입법예고문)_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_시행령_일부개정안(2).pdf 첨부파일3 (개정문)_부동산거래신고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외국인_기획조사_관련)(2).hwpx 첨부파일4 (규제영향분석서)_부동산_거래신고_등에_관한_법률_시행령(2).hwpx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이연효 입법 예고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 제출 드리오니 반영 부탁 드립니다 [2023.02.20]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