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사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담당부서 도로정책과 담당자 공영만 예고기간 2023-03-02 ~ 2023-04-1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64호 「사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47).hwpx 첨부파일2 입법예고_공고문_사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hwpx 첨부파일3 입법예고_공고문_사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pdf 첨부파일4 사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hwpx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