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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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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자율주행정책과
담당자
박미희
예고기간
2023-02-15 ~ 2023-03-10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66호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PDF 자율협력주행_인증관리기준_제정안_규제영향분석서.pdf
첨부파일2
PDF 행정예고문(자율협력주행_인증관리기준).pdf
첨부파일3
PDF (제정안)_자율협력주행_인증관리기준_고시_제정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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