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자동차운영보험과 담당자 박초롱 예고기간 2023-03-02 ~ 2023-04-12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 - 194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48).hwpx 첨부파일2 입법예고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pdf 첨부파일3 입법예고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hwpx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