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일부개정안 담당부서 건설안전과 담당자 김기봉 예고기간 2023-02-24 ~ 2023-03-15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97호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사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건설공사_사업관리방식_검토기준_및_업무수행지침(고시)_일부개정_안.hwpx 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미첨부+확인서.hwpx 첨부파일3 건설공사_사업관리방식_검토기준_및_업무수행지침_일부_개정안(행정예고문).hwpx 첨부파일4 건설공사_사업관리방식_검토기준_및_업무수행지침_일부_개정안(행정예고문).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이시영 행정예고안에서 말하는 불법행위의 개념이 우선 구체적으로 명확히 정립되어야 하며 감리원이 신고했을때 보호받을 수 있는 체계가 확립되어야 함 [2023.03.04]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