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건축공사표준시방서 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건축안전과 담당자 조윤빈 예고기간 2023-02-27 ~ 2023-04-28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99호 「건축공사 표준시방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국토교통부_공고_제2023-199호)건축공사표준시방서_개정안_행정예고문.pdf 첨부파일2 [붙임]_건축공사_표준시방서_일부개정(안).zip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신우종 금속커튼월공사 재료 세부사항 내 폴리우레탄 계열 관련 [2023.04.24] 조동환 건축공사 시방서 중 금속커튼월 공사 불연성 시험 관련 [2023.02.27]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