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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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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녹색도시과
담당자
정훈
예고기간
2023-02-28 ~ 2023-03-20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 - 000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228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첨부파일1
PDF 5-2.개발제한구역_훼손지_복구_및_정비사업_업무처리규정_일부개정안.pdf
첨부파일2
HWP 5-3.규제영향분석서+미첨부+확인서(규제심사비대상).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5-1.행정예고공고문(개발제한구역_훼손지_복구_및_정비사업_업무처리규정).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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