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녹색도시과 담당자 정훈 예고기간 2023-02-28 ~ 2023-04-09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 - 000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28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첨부파일1 1-1.입법예고문(개발제한구역법_시행령).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1-2.개발제한구역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3 1-3.규제영향분석서+미첨부+확인서(규제심사비대상).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정훈 입법예고에 대한 회신 [2023.04.19] 박종국 취락지역을 확대하라 [2023.03.17] 정현우 개발제한구역 재검토, 규제완화 [2023.02.28] 임재호 그리도 존치하여야 한다면 국가가 의무매수하여 국가가 존치 및 관리하라 [2023.02.28]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