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화차의 적재 및 축중관리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철도운행안전과 담당자 김철우 예고기간 2023-03-03 ~ 2023-03-23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228호 「화차의 적재 및 축중관리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322).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화차의_적재_및_축중관리기준_수정(안).hwpx 첨부파일3 행정예고_공고문(화차의_적재_및_축중관리_기준)(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행정예고_공고문(화차의_적재_및_축중관리_기준)(1).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