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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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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차의 적재 및 축중관리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철도운행안전과
담당자
김철우
예고기간
2023-03-03 ~ 2023-03-23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228

화차의 적재 및 축중관리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3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322).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X 화차의_적재_및_축중관리기준_수정(안).hwpx
첨부파일3
HWP 행정예고_공고문(화차의_적재_및_축중관리_기준)(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PDF 행정예고_공고문(화차의_적재_및_축중관리_기준)(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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