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모빌리티총괄과 담당자 이상준 예고기간 2023-03-13 ~ 2023-04-22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264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조문별제개정이유서_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_시행규칙.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323).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입법예고문(여객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입법예고문(여객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