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철도용품 형식승인ㆍ제작자승인 시행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철도운행안전과 담당자 유창우 예고기간 2023-03-17 ~ 2023-04-07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294호 「철도용품 형식승인‧제작자승인 시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399호, 2021. 12. 9.)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행정예고문)_「철도용품_형식승인·제작자승인_시행지침」_일부개정안.hwpx 첨부파일2 (행정예고문)_「철도용품_형식승인·제작자승인_시행지침」_일부개정안.pdf 첨부파일3 (개정안)_「철도용품_형식승인·제작자승인_시행지침」_일부개정안.hwpx 첨부파일4 (규제사전검토서)_「철도용품_형식승인·제작자승인_시행지침」_일부개정안.hwpx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