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담당부서 주거복지정책과 담당자 황정원 예고기간 2023-03-14 ~ 2023-04-03 1. 개정이유 반지하 주택의 주거 실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요구를 반영하여 반지하 가구 주거지원을 추진하고, 쪽방촌 등 주거취약계층의 공공임대주택 접근성 강화를 위하여 주거사다리 지원사업의 입주신청·선정 절차 등을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반지하 거구가구를 주거사다리 지원사업 대상자로 추가 (안 제3조제1항제1호사목, 안 제3조제1항제3호) 주거사다리 지원사업(공공임대주택 입주) 대상자에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침수피해 우려가 있는 반지하(지하층) 거주자를 대상자에 추가 나. 입주자 선정위원회 운영 정례화 (안 제10조제3항) 시장 등이 공공임대주택 입주 신청서 접수 후 1개월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토록 하되, 필요시 서면개최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정 완화 다. 임대주택 입주 신청서 및 구비서류 간소화 (별지 제1호서식) 입주 신청 구비서류 중 소득·재산확인 서류 삭제 완화 라.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적용 (안 제3조제2항, 별지 제4호서식) 1~3인 가구도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50퍼센트 이하로 입주대상자 선정기준을 통일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325).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행정예고공고문(주거취약계층_주거지원_업무처리지침).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주거취약계층_주거지원_업무처리지침_일부개정훈령안.hwpx 첨부파일4 주거취약계층_주거지원_업무처리지침_일부개정훈령안.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