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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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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담당부서
주거복지정책과
담당자
황정원
예고기간
2023-03-14 ~ 2023-04-03
1. 개정이유
 
반지하 주택의 주거 실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요구를 반영하여 반지하 가구 주거지원을 추진하고, 쪽방촌 등 주거취약계층의 공공임대주택 접근성 강화를 위하여 주거사다리 지원사업의 입주신청·선정 절차 등을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반지하 거구가구를 주거사다리 지원사업 대상자로 추가 (안 제3조제1항제1호사목, 안 제3조제1항제3)
주거사다리 지원사업(공공임대주택 입주) 대상자에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침수피해 우려가 있는 반지하(지하층) 거주자를 대상자에 추가
 
. 입주자 선정위원회 운영 정례화 (안 제10조제3)
시장 등이 공공임대주택 입주 신청서 접수 후 1개월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토록 하되, 필요시 서면개최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정 완화
. 임대주택 입주 신청서 및 구비서류 간소화 (별지 제1호서식)
입주 신청 구비서류 중 소득·재산확인 서류 삭제 완화
 
.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적용 (안 제3조제2, 별지 제4호서식)
1~3인 가구도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50퍼센트 이하로 입주대상자 선정기준을 통일
 
첨부파일1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325).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행정예고공고문(주거취약계층_주거지원_업무처리지침).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X 주거취약계층_주거지원_업무처리지침_일부개정훈령안.hwpx
첨부파일4
PDF 주거취약계층_주거지원_업무처리지침_일부개정훈령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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