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주차장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생활교통복지과 담당자 최지영 예고기간 2023-03-21 ~ 2023-05-0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 300호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6).hwpx 첨부파일2 주차장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_입법예고문.pdf 첨부파일3 주차장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4 주차장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_입법예고문.hwpx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정태주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2023.04.06]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