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전체메뉴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개정 입법예고
담당부서
자동차운영보험과
담당자
정소영
예고기간
2023-03-20 ~ 2023-04-24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 -호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PDF 개정안_자동차관리법_제21조제2항_등의_규정에_따른_행정처분의_기준과_절차에_관한_규칙_개정.pdf
첨부파일2
HWP 규제영향분석서(42).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자동차관리법+처분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문.hwp 바로보기
태그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  
  •  
  •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