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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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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간임대주택에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민간임대정책과
담당자
강미선
예고기간
2023-03-22 ~ 2023-05-01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  306 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1
PDF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20).pdf
첨부파일2
PDF 입법예고문(민간임대주택법_시행령).pdf
첨부파일3
PDF 민간임대주택에_관한_특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pdf
태그

입법예고 리스트

전현선
절대 반대합니다. [2023.04.30] 수정 삭제
강동훈
시행령 시행 전에 받은 감정평가서의 유효성 인정 필요 [2023.04.13] 수정 삭제
김수정
절대 반대합니다 [2023.04.01] 수정 삭제
이정현
반대합니다. [2023.03.31] 수정 삭제
김종연
본 일부개정령에 절대로 반대합니다 [2023.03.31] 수정 삭제
정상엽
반대합니다. [2023.03.28]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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