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민간임대주택에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민간임대정책과 담당자 강미선 예고기간 2023-03-22 ~ 2023-05-01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 306 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20).pdf 첨부파일2 입법예고문(민간임대주택법_시행령).pdf 첨부파일3 민간임대주택에_관한_특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전현선 절대 반대합니다. [2023.04.30] 강동훈 시행령 시행 전에 받은 감정평가서의 유효성 인정 필요 [2023.04.13] 김수정 절대 반대합니다 [2023.04.01] 이정현 반대합니다. [2023.03.31] 김종연 본 일부개정령에 절대로 반대합니다 [2023.03.31] 정상엽 반대합니다. [2023.03.28]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