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졸음쉼터의 설치 및 관리지침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도로관리과 담당자 최길성 예고기간 2023-03-27 ~ 2023-04-17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355호 「졸음쉼터의 설치 및 관리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3월27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53).hwpx 첨부파일2 졸음쉼터의_설치_및_관리_지침_전부개정(안).hwpx 첨부파일3 행정예고공고문(졸음쉼터의_설치_및_관리지침).hwpx 첨부파일4 행정예고공고문(졸음쉼터의_설치_및_관리지침).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