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건설기술 진흥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기술혁신과 담당자 백세영 예고기간 2023-03-28 ~ 2023-04-17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 - 357호 「건설기술 진흥업무 운영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건설기술_진흥업무_운영규정_일부개정훈령안.hwpx 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22).pdf 첨부파일3 행정예고_공고문(건설기술진흥업무_운영규정).hwpx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